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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창업판’ 정식 개설 (6.14, 인민일보) 2019-06-17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창업판’ 정식 개설 (6.14, 인민일보)

    ㅇ ‘19.6.13(목)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제11차 루자주이(陸家嘴)포럼 계기 과학기술창업판을 정식 개설함. 이로서 주거래소, 창업판, 중소판에 이은 중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짐.

    ※ 중국 주식시장은 주거래소(Main-board Market), 창업판(Second-board Market,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부르며, 주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한 창업형 기업, 중소기업, 하이테크기업의 주식을 거래), 중소판(Small-medium size Enterprise Stock Market, 주거래소와 창업판의 상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시가총액 1억 이하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 과학기술창업판(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board,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큰 과학기술기업의 주식을 거래)등이 있으며, 주거래소는 상하이와 선전에 있고, 창업판과 중소판은 선전에만 있으며, 과학기술창업판은 상하이에만 있음.

    - 과학기술창업판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 내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220일 만에 탄생하게 되었음.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연초 <과학기술창업판 설립 및 등록제 시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데 이어, 금년 3.1일까지 <과학기술창업판 공개발행주식 등록관리방법>, <과학기술창업판 상장회사 지속 감독관리방법>등을 속속 발표하여 관련규정을 완비하고, 이를 토대로 6월 초까지 총 122개 기업에 대한 상장심사를 실시한 후 6개 기업의 상장을 최종 승인함.

    ㅇ 과학기술창업기업의 상장 지표는 순이익, 연구개발비 비중, 경영성 현금흐름 등에서 여타 거래시장과 차별화돼 있으며, 현재시점의 실적보다 미래 일정 시점까지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큰 과학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과학기술창업기업이 지금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상장이 가능하고, 중국위탁증서(CDR)를 발행하여 상장할 수도 있으며, 의결권이 상이한 주식의 발행도 가능

    ㅇ 한편, 과학기술창업판은 등록제 개혁과 제도혁신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제도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등록제 개혁을 제대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