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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광둥성, 중국 최초로 ‘좀비기업 사법처리 업무지침’ 발표 (6.10, 공인일보) 2019-06-12
  • [주중한국대사관]광둥성, 중국 최초로 ‘좀비기업 사법처리 업무지침’ 발표 (6.10, 공인일보)

    ㅇ 최근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중국 최초로 <좀비기업에 대한 사법처리 업무지침>을 발표함. 동 지침은 총 39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처리원칙, 사건접수, 신속심리, 업무기제 등의 측면에서 광둥성 내 각급 인민법원이 좀비기업의 파산 및 강제청산 사건을 다룰 때 규범으로 활용하게 됨.

    - 동 지침에 따르면, 좀비기업 업무처리 원칙은 ‘기업주체, 시장운용, 정부지도, 사법보장’이며, 시장수단 혹은 행정수단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좀비기업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또한 동 지침은 각급 법원이 좀비기업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수, 처리, 심리, 집행토록 요구함.

    ㅇ 동 지침은 좀비기업을 개별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되, 광둥성 내 각급 법원간 사건 이관 표준을 마련하고, 법원이 국유자산관리부처 및 시장감독관리부처와 적극 소통함으로써 좀비기업을 마찰 없이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동 지침은 또 좀비국유기업 업무에 있어서 국유자산의 조사 및 평가업무를 잘 처리하고, 시장·공개거래 방식으로 국유자산을 처리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법원이 파산청산과 강제청산을 통한 좀비기업 퇴출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되, 시장잠재력과 생존가치가 있는 기업은 적극 구제하고, 시장수요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함.

    ㅇ 한편, 지난 3년 동안 광둥성에서는 성 전체 좀비기업의 40%에 이르는 900여개의 좀비기업이 법원의 판결로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들 좀비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파산심판업무 지침을 포함한 9건의 규범 문건을 하달하여 꾸준히 좀비기업의 파산심판체계를 마련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