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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연인원 9,900만 명이 개인소득세 감세 혜택 받아 (6.12, 인민일보)
2019-06-14
[주중한국대사관]연인원 9,900만 명이 개인소득세 감세 혜택 받아 (6.12, 인민일보)
ㅇ ‘18.8.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과한 개인소득세법이 금년 1.1일 정식 시행됨. 이에 앞서 지난해 10.1일에는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으로 급여소득자가 먼저 감세 혜택을 받은바 있음.
- 특히 금년 1.1일 시행된 개인소득세법은 자녀교육, 노인부양 등에 지출된 비용을 개인경비로 인정하여 세전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임금소득, 노무소득,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4대 노동소득에 대해 연간 합산 과세하는 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함.
ㅇ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금년 들어 개정 개인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감세 혜택을 받은 5,049만 명을 포함, 연인원 9,900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금년 1~4월 4개월간 개인소득세 감세 금액은 2,143억 위안으로 1인당 평균 1,026위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그 중 면세점 상향 및 소득세율 조정에 따른 혜택은 1,945억 위안이고, 개정 개인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혜택은 198억 위안임.
ㅇ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개인소득세 감세 혜택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비잠재력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함.
- 천리펀(陣麗芬) 상무부 유통산업촉진센터 서비스업연구실 부주임은, 중국 도시주민은 소득이 1위안 증가할 때 0.71~0.75위안을 소비에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주민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능력이 강화되고 소비잠재력을 촉발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함.
- 리쉬훙(李旭紅) 베이징 국가 회계학원 재정세무정책 응용연구소 소장은,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은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세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 자녀교육비, 주택구입비, 노인부양비 등의 부담이 경감되면서 소비력이 증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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