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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주한중국대사관,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 제한은 “허위보도”(인민망 한국어판 6.06) 2019-06-10
  • [참고자료]주한중국대사관,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 제한은 “허위보도”(인민망 한국어판 6.06)

    [인민망 한국어판 6월 6일] 한국 아시아경제는 4일 주한중국대사관이 1일부터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비자신청 요건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는 허위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대사관 측은 한국인의 상용비자 신청에 어떤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상용비자의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예전과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최근 일부 여행사가 대행해 제출한 비자 신청 서류에 중국 비자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정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제21조에는 비자 신청 과정 중 허위 신고 등 정황에 대해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한대사관은 중국의 관련 법률과 정책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며, 중국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비자 신청서를 사실대로 상세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타인의 위임을 받아 대행할 때에도 비자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허위, 누락 또는 필적이 불분명하면 비자 심사승인이 지연되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2. 신청인은 중국을 방문하는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진실하고 정확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짓, 오도 혹은 미비한 정보는 비자신청이 거부되거나 중국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3. 비자 발급 담당자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인 본인 또는 중국 국내 관련 부처나 기관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신청인에게 보완 서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4. 비자기관은 신청 안건에 따라 비자 발급 및 비자의 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입국 횟수를 결정하며, 비자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비자 취소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