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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데이터 안전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5.28,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19-05-29
  • [주중한국대사관]<데이터 안전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5.28,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ㅇ ’19.5.28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국민, 법인, 단체의 사이버 공간 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안전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함.

    ㅇ 동 <방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저장, 전송, 처리, 사용하는 활동 및 데이터 안전 보호와 관리감독에 대해 동 방법을 적용함.

    - 국가가 중국과 외부에서의 데이터 안전 위험과 위협을 모니터링, 방지, 처리하고 데이터가 유출, 도용, 조작, 훼손,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

    - 네트워크 운영자가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데이터 안전 관리 책임과 평가 심사 제도를 구축하며, 데이터 안전 계획을 제정하고 데이터 안전을 위한 기술적 보호를 실시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