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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시, <외국인투자법> 시행 문건 발표 (5.24, 경제참고보) 2019-05-27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시, <외국인투자법> 시행 문건 발표 (5.24, 경제참고보)

    ㅇ ’19.5.23 상하이시 15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국인투자법>의 철저한 시행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바, ’20.1.1부터 시행될 동 <결정>은 지방정부 전인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외국인투자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한 문건임.

    ㅇ 동 <결정>에서는 상하이시 지방 법규 중 <외국인투자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은 모두 시행 중단하고, 시(市), 구(區) 양급 인민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과 원활화 관련 정책과 조치의 근거, 절차, 권한을 확정하도록 함.

    - 또한 ’96년 제정된 <상하이시 외자기업 심사비준 조례>를 폐지하도록 한 바, <외국인투자법>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 전면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주요 내용이 <외국인투자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기로 결정

    ㅇ 우치(吳琦) 판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국인투자법>의 순조로운 시행(’20.1.1)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정부 법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바, 중국 대외 개방의 주요 창구 중 하나이고 FTZ 보유지이자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지이기도 한 상하이시에서 가장 먼저 동 <결정>을 발표하였다고 언급함.

    -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관련 규정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법> 이행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