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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네트워크 안전 심사 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5.24,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19-05-29
  • [주중한국대사관]<네트워크 안전 심사 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5.24,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ㅇ ’19.5.2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 부처와 합동으로 <네트워크 안전(網絡安全) 심사 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 6.24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ㅇ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동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구매 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안전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ㅇ 네트워크 안전 심사 시 주로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구매활동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핵심 정보 인프라가 통제되거나 간섭을 받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침해를 받을 가능성 등), △대량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유출, 분실, 손상, 해외반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품과 서비스의 통제가능성, 투명성, 공급사슬 안전성 유무(정치, 외교, 무역 등 비기술적인 요소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 등),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