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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지재권 보호 및 경영환경 개선 보고서 발표 (5.16, 인민일보) 2019-05-17
  • [주중한국대사관]지재권 보호 및 경영환경 개선 보고서 발표 (5.16, 인민일보)

    ㅇ ’19.5.15 간린(甘霖) 전국 권리침해 및 모조품 단속 업무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언론브리핑에서 동일 발표된 <중국 지재권 보호 및 경영환경 최신 진전 보고서(’18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중국은 지재권 보호 및 경영환경 개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확보

    ㅇ (지재권 보호) 세계지재권기구(WIPO)가 발표한 <’18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순위는 17위로 전년 대비 다섯 계단 상승하였으며, △법률제도 완비, △법 집행 및 법적 보호 강화, △국제 협력 확대 등을 실현함.

    - (법률제도 완비) <전자상거래법>, <변리 조례> 등 법률법규를 개정

    - (법 집행 및 법적 보호 강화) ’18년 전국 법집행 부처가 권리침해 및 모조품 안건 21.5만 건을 적발·처리하였으며, 이 중 특허 침해 안건은 7.7만 건, 상표 관련 위법 안건은 3.1만 건, 해적판 안건은 2,500여 건 등을 기록

    - (국제 협력 확대) <일대일로 국가 지재권 실질적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ㅇ (경영환경 개선) 세계은행이 발표한 <’19년 경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중국의 경영환경 개선 수준이 전세계 3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기업 설립 시간 단축,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등을 실현함.

    - (기업 설립 시간 단축) 기존 평균 20일에서 8.5일 이내로 단축

    -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18년 버전에서는 외자의 시장 진입 제한을 추가 완화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내자와 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한 바, 현재 허가제 방식으로 설립된 외자기업은 1%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