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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시, 7월부터 최저임금 기준 상향조정 (5.10, 북경청년보) 2019-05-13
  •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시, 7월부터 최저임금 기준 상향조정 (5.10, 북경청년보)

    ㅇ ’19.5.9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베이징시 최저임금 규정>에 근거하여 7.1부터 월간 최저임금 기준(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을 기존 2,120위안에서 2,200위안으로 80위안 상향조정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은 기존 24위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규정>에 의거하여 ’04.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 관련 부처가 노조, 기업 연합회, 기업가 협회 등과 함께 설정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지역별 생활비, 평균 임금, 경제 발전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

    - 5.9 기준 금년 중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한 지역에는 충칭, 상하이, 산시(陝西), 베이징이 있음.

    ㅇ 현재 31개 성·시 중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장쑤, 저장 등 6개 성·시의 월간 최저임금 기준이 2,000위안을 초과하며, 이 중 상하이의 월간 최저임금 기준이 2,480위안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 이밖에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높은 지역은 베이징(24위안), 상하이(22위안), 톈진(20.8위안), 광둥(20.3위안)으로 모두 20위안을 초과함.

    ㅇ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 기준 조정 주기가 각기 다른 바, 상하이의 경우 ’10년부터 9년 연속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월간 최저임금 기준이 9년 간 누적 1,360위안 상승하여 누적 상승률 121.43%를 기록함.

    - 2~3년에 최소 한 차례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16년 7월 마지막으로 임금 기준을 조정한 허베이는 ’19년 중 임금 기준을 조정해야 하며, 톈진, 산시(山西), 네이멍구, 지린, 헤이룽장 등 13개 성도 마지막 조정 이후 곧 2년이 경과하게 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