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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강화 지시 (5.8, 중국정부망) 2019-05-10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강화 지시 (5.8, 중국정부망)

    ㅇ ’19.5.8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이하 동 개발구)의 혁신 수준을 제고하여 동 개발구가 경제 성장 신 동력 육성과 질적 발전 추진 측면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함.

    ※ 동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에는 총 219개의 동 개발구가 있으며, 동 개발구의 GDP와 재정수입이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고 수출입 무역과 FDI 유치액은 전국의 약 20%를 차지하며 주요 지표 성장률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

    ㅇ 이를 위해 동 개발구 내에서 아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함.

    - (경영환경 개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 절차 간소화, △창업자에게 호적, 자녀 교육 등 측면의 편의 제공, △각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동 개발구의 개혁 자주권을 확대하도록 장려

    - (혁신발전 추진) △국가의 기술혁신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 △연구개발 인력에게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 (개방수준 제고) △민간자본과 외자 유치를 통한 특색있는 산업단지 운영 지원, △홍콩·마카오 및 외국의 기관, 기업, 자본의 국제 협력단지 운영 장려, △종합 보세구 설립 장려

    -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의 중대 산업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배치,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 행동과 현대 서비스업 개선·고도화 행동 이행, △각종 자본이 디지털 경제에 투자하도록 장려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경제·사회 발전을 지탱하는 전략적인 산업으로 중국 내 모든 소유제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편적인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자본이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이미 집적회로 생산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반으로 집적회로 설계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정책을 지속 시행하도록 지시

    ※ 기업이 최초 수익을 창출한 해부터 이듬해까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한 후 세 번째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액 감면해주는 조치 및 최초 수익을 창출한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한 후 여섯 번째 해부터 열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액 감면해주는 조치를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