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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5.1(수)부터 지식재산권 재판에 기술조사관 제도 전면 시행 (4.28, 광명일보) 2019-05-06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5.1(수)부터 지식재산권 재판에 기술조사관 제도 전면 시행 (4.28, 광명일보)

    ㅇ ’19.4.26(금)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술조사관의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 참여 활동에 관한 약간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함. 동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금년 5.1(수)부터 기술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리에 기술조사관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임.

    - 기술조사관 제도는 기술조사관이 기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심판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최근 기술조사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조사관에게 ‘심판보조인력’의 신분을 부여함.

    - 인민법원은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도 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기술 요소가 강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리할 때 기술조사관을 파견하여 소송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ㅇ 한편, 동 규정에는 기술조사관이 지식재산권 사건의 소송에 참여하는 절차, 직책, 효력, 법적책임 등이 규정돼 있으며, △기술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 개진, △기술의 조사범위, 순서, 방법 건의, △조사에 참여하여 증거 수집, 실험, 보전, 질문, 청취, 심사 진행, △기술조사 의견서 제출, △사건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

    - 기술조사관이 제출한 전문적인 의견 및 분석설명서의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적인 심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조사관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법관이 이를 증거로 채택했을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르는 법적책임도 기술조사관이 아닌 법원이 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