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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발표 (4.29, 신화사) 2019-05-06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발표 (4.29, 신화사)

    ㅇ ’19.4.29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국무원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한 바, 동 <결정>은 발표일부터 시행됨.

    ㅇ 동 <결정>에 따르면 정부 기능 전환 및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을 촉진하고 시장과 사회의 혁신력을 강화하며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무원은 4개 행정 법규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 (건축사 등록에 대한 관리 강화) 건축사 등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 설계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 등록 조례 1개 조항을 개정한 바, 1급 건축사 시험 참가 신청자의 학력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제시

    - (건설공사 심사절차 간소화) 건설 프로젝트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1개 조항을 개정한 바, 공사 품질 관리감독 절차를 시공 허가증 혹은 착공 보고서와 통합 처리하도록 허용

    - (건설공사에 대한 요구사항 완화) 건설 프로젝트 심사제도 개혁 요구에 따라 공공장소 위생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 바, 신규 건설, 개조, 확대 건설하는 공공장소의 부지와 설계에 대해 위생 허가증 제도를 시행하지 않도록 지시

    - (기업소득세법 시행 조례 완비) 새로 개정한 기업소득세법, 자선법과 발맞추어 기업소득세법 시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 바, 공익성 기부 지출의 이월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세무기관이 비주민 기업의 기업소득세 일괄 납부를 심사 비준하는 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