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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올해 지재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점 완비 (인민망 한국어판 4.25) 2019-04-26
  • [참고자료]중국, 올해 지재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점 완비 (인민망 한국어판 4.25)

    선창위(申長雨)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24일 열린 2019중국지식재산권보호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점적으로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양호한 경영환경과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중국은 지재권 법률과 법규 건설을 완비하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발표된 상표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상표전용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개정 전의 3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높이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을 3백만 위안에서 5백만 위안으로 높인다고 명시하고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선 국장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률은 국가를 다스리는 중요한 규범이며, 좋은 법은 잘 다스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한 특허법 개정 작업에 협조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점적으로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하는 특허법 개정안에는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1배 이상에서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지재권 보호 강화와 관련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올해에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요강 제정,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건설방안 제정 및 시행, 지식재산권 원천보호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 혁신 등의 업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