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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의 토양오염 방지 입법 및 관리 동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4.19)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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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의 토양오염 방지 입법 및 관리 동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4.19)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토양오염의 방지와 관리를 규율하는 첫번째 법률인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법>(이하 "<토양오염방지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당해 법률의 심의, 통과는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이루어짐).

    <토양오염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대략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i) 신속하게 토양오염 환경을 개선; (ii) 기존의 정부 주도적 오염 관리체제를 시장 주도적 관리체제로 전환; (iii) 토양오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토지사용자의 자발적인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유도.

    <토양오염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각 지방 별로도 지방성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기업에 토양 오염 복원 의무를 부과한 사례도 나오는 등 발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환경오염 처벌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중국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지방법규의 입법동향, 일부 지방의 실무동향 및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 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