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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6개 부처, 지재권 법 집행 강화 관련 방법 발표 (4.19, 시장감독관리총국) 2019-04-24
  • [주중한국대사관]6개 부처, 지재권 법 집행 강화 관련 방법 발표 (4.19, 시장감독관리총국)

    ㅇ ’19.4.19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안부, 농업농촌부, 해관총서, 국가판권국, 국가지재권국 등 6개 부처가 <온라인 쇼핑 및 수출입 분야 지재권 법 집행 강화에 관한 시행방법>을 발표함.

    - 동 방법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재권 관련 법 집행 능력을 제고하며,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을 강화하고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철저히 수호하도록 촉구

    ㅇ 동 방법에서는 최근 온라인 쇼핑과 수출입 분야의 권리침해 행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통합적으로 발생하고 지역의 범주를 초월하여 나타나며 시스템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행정 법 집행 부처와 공안기관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 지재권 침해 관련 새로운 문제에 집중하여 관리감독 조치를 완비

    - (단서 확보 경로 확대) 유관 부처의 신고 핫라인과 온라인 모니터링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고 지재권 권리자와의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적시에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단서를 확보

    - (법 집행 시 협업 강화) 일단 단서가 발견되면 근원을 추적하여 해당 지역에서 조사하는 동시에 단서를 교환하여 합동 조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권리침해 상품 판매 네트워크와 초국경 유통 체인을 일망타진

    - (공동 관리 메커니즘 완비)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지재권 침해 관련 범죄 활동을 공동 방지·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