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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국무원, 일부 물품 수입세 13% 및 20%로 인하 (인민망 한국어판 4.10) 2019-04-12
  • [참고자료]中 국무원, 일부 물품 수입세 13% 및 20%로 인하 (인민망 한국어판 4.10)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세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1. 중국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 세목 1, 2의 세율을 각각 13%, 20%로 인하한다. 2. 세목 1 ‘약품’의 주석은 ‘국가 규정에 의해 수입단계에서 3%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수입 의약품은 화물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로 수정한다. 3. 상기 조정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수입과 소비 확대를 촉진하고, 국민중심의 발전이념을 더 잘 구현하며,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등 중대한 개혁 조치를 접목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4월 9일부터 중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속칭 행우세(行郵稅)]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목 1, 2의 세율은 현행 15%와 25%에서 13%와 20%로 낮췄다. △세목 1 ‘약품’의 주석은 ‘국가 규정에 의해 수입 단계에서 3%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의약품(현재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 포함)은 화물세율에 따라 과세한다’로 수정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행우세는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 배송을 통해 중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합쳐서 부과하는 수입세”라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우세의 각 세목 세율은 해당 세목 상품이 포함되는 동종 수입 화물의 종합 세율과 대체적으로 일치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수입화물 부가가치세 세율을 16%→13%, 10%→9%로 조정했고, 3월 1일부터 희귀질환 의약품의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3%로 인하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부가가치세 개혁 보너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는 일용품의 행우세 세율을 중점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식품 등 세목 1에 포함되는 물품의 세율은 13% 인하된 15%→13%로 낮아졌다. 방직물 등 세목 2에 포함되는 물품의 세율은 20% 인하된 25%→20%로 떨어졌다. 아울러 환자들이 감세 보너스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 의약품 부가가치세 정책과 일치시키고 저세율(화물세율)로 과세하는 의약품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