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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부가가치세 개혁으로 인한 감세 효과 전망 (4.8, 인민일보) 2019-04-12
  • [주중한국대사관]부가가치세 개혁으로 인한 감세 효과 전망 (4.8, 인민일보)

    ㅇ ’19.4.1부터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업무가 정식 시행된 바,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율 인하,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이월공제세액 반환, △세액 공제 비중 확대 등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해 감세 규모가 1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부가가치세율 인하) 제조업 등 업종의 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업, 우정업, 건축업, 부동산업 및 농산품 등의 세율을 10%에서 9%로 인하하며, 현대 서비스업, 금융업, 생활 서비스업 등의 세율은 6% 그대로 유지

    -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 매입액을 공제 범위에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으로 지불한 매입세를 2년 간 분할 공제하던 방식에서 일회성 전액 공제로 전환

    - (이월공제세액 반환) 세율 인하 후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이월공제세액을 조건에 따라 반환하여 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화

    - (세액 공제 비중 확대) 주력 업종이 우정, 통신, 현대 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업인 납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 금액을 경감

    ㅇ 리커창 총리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대상 좌담회(3.21)에서 금번 감세 추진 시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세금 부담을 뚜렷이 경감하고 일부 업종의 부담을 소폭 경감하며, 다른 모든 업종에서도 세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최근 중국의 부가가치세 개혁에서 제조업이 줄곧 감세 규모가 가장 크고 혜택이 가장 뚜렷한 업종이었던 바, ’18.5.1 부가가치세 개혁 후 ’18.12월까지 감세 혜택 총 2,700억 위안 중 제조업의 감세액이 약 945억 위안으로 35%를 차지하였으며, 금번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서도 제조업이 주요 감세 대상 업종임.

    ※ ’18.5.1 제조업 등 업종의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수, 건축 등 업종의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

    ㅇ 청리화(程麗華) 재정부 부부장은 금번 감세 이후 기업은 더욱 많은 자금을 설비 갱신, 기술 혁신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 △제조업의 중고급화 촉진, △신 성장동력과 구 동력 간 전환, △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