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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 발표 (4.8, 국가발개위 등) 2019-04-12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 발표 (4.8, 국가발개위 등)

    ㅇ ’19.4.8 중국 국가발개위가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19년 버전, 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바, ’19년 버전은 ’11년 버전에 대한 개정본으로 4.8~5.7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임.

    ㅇ 금번 개정의 중점은 △경제 발전의 입각점을 실물경제에 두고 농촌 1, 2, 3차 산업 간 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차세대 과학기술 혁명 및 산업 혁명에 순응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공급을 타파하는 데 있음.

    ㅇ 동 지도목록은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로 분류됨.

    - (장려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 수요 충족과 질적 발전 추진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장비, 제품, 업종으로 △양자 통신 설비,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기술 서비스 및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등을 포함

    - (제한류) 기술이 낙후되고 업계 진입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설·확장을 금지하고 개조할 필요성이 있는 생산력, 기술, 장비, 제품으로 △레이저 VCD 플레이어 생산라인, △백주 생산라인, △별장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골프장 프로젝트 등을 포함

    - (도태류)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안전 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자원 낭비,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퇴출할 필요성이 있는 낙후된 기술, 장비, 제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활동, △연간 생산량이 일정량 미달인 탄광 등을 포함

    ※ △산시(山西), 네이멍구, 산시(陝西), 닝샤의 경우 연간 생산량 30만 톤 미만, △허베이,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의 경우 15만 톤 미만, △기타 지역의 경우 9만 톤 이하의 탄광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