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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新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 업데이트 예정 (4.10, 북경청년보) 2019-04-12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新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 업데이트 예정 (4.10, 북경청년보)

    ㅇ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 신용조사센터는 작년 연말부터 새로운 버전의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활용해온 바, 5월 중 새로운 버전이 정식 업데이트될 것으로 전망됨.

    ※ 신용조사 보고서는 중앙은행 신용조사센터가 작성·발행하는 것으로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 및 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로 구분되며,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를 조회하는 기준으로 사용

    - 새로운 버전의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에는 배우자 정보, 통신 및 상수도 비용 납부, 세금 체납, 민사재판, 행정처벌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

    ㅇ 새로운 버전의 개인 신용조사 보고서는 구 버전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바, 보고서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할 수 없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결점을 보완함.

    - (배우자의 대출 정보 포함) 구 버전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융자를 상환하고 있어도 주 대출자 한 사람의 신용조사 보고서에만 기록이 남았던 바, 첫 번째 주택 구매 시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부부가 허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신 버전에서는 주 대출자 배우자의 보고서에도 주택 융자 상황을 기재하도록 함.

    - (정보 업데이트 시간 단축) 구 버전 하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인의 대출 정보를 보고하여 정보가 업데이트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바, 개인이 시간차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신 버전에서는 각 금융기관에 대해 정보 발생 시 1일 내에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함.

    - (다양한 개인정보 기재) 구 버전에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되어 정보가 상세하지 않았던 바, 신 버전에서는 개인의 학력, 취업 상황, 이메일, 우편주소, 호적 주소, 휴대폰 번호, 배우자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 특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번호 변경 내역을 최대 다섯 차례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