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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대도시의 호적 등록 제한 완화 (4.10, 인민일보 등) 2019-04-12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대도시의 호적 등록 제한 완화 (4.10, 인민일보 등)

    ㅇ ’19.4.8 중국 국가발개위는 <’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를 발표한 바, 동 임무에서는 도시화가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자 향촌 진흥과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강력한 버팀목이라고 하며,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중점 임무를 제시함.

    ㅇ 동 임무에서는 이미 도시에 취업한 농업 전입인구의 정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 바, 호적 제도 개혁을 강화하고 도시 상주인구 100만 이하인 중소형 도시와 소도시에서 잇따라 호적 등록 제한을 철폐한 것을 기반으로 도시 규모에 따른 추가 조치를 제시함.

    - (Ι형 대도시)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500만인 대도시를 의미하며, 동 도시의 경우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완화하고 중점 그룹의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철폐

    ※ 동 임무에서 언급된 중점 그룹은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 도시에 취업하여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온 가족이 함께 도시에 전입한 농업 전입자, 농촌 학생의 진학과 입대를 위해 도시에 전입한 자 등을 포함

    - (Ⅱ형 대도시) 도시 상주인구가 100만~300만인 대도시를 의미하며, 동 도시의 경우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철폐

    ㅇ 주택·도농건설부가 발표한 <중국 도농 건설 통계 연감>에 따르면 ’17년 말 도시 상주인구가 100만~500만인 도시는 69개이며, 이 중 Ι형 대도시는 10개, Ⅱ형 대도시는 59개임.

    - (Ι형 대도시) 시안, 선양, 하얼빈, 쿤밍, 정저우, 항저우, 지난, 칭다오, 다롄, 창춘 등

    - (Ⅱ형 대도시) 창샤, 뤄양, 쑤저우, 우시, 양저우, 허페이, 닝보, 푸저우, 샤먼, 난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