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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부동산세 입법 전망 제시 (4.11, 중국경제망)
2019-04-12
[주중한국대사관]부동산세 입법 전망 제시 (4.11, 중국경제망)
ㅇ ’19.4.9 중국 국무원은 <정부업무보고 이행 중점 업무부처 분업에 관한 의견>을 발표, 각 부처에 대해 동 분업 의견에 따라 세부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4.15 이전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 간 직책에 따라 협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ㅇ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중국 부동산세 입법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
- (푸이푸(付一夫) 쑤닝 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 부동산세법 초안이 제정 중으로 발표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전망하면서, 부동산세법 제정은 체계적인 과정이며 부동산세 징수가 토지제도, 주택제도, 금융제도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주전신(朱振鑫)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천편일률적인 징수는 비현실적이라면서 먼저 1선 도시, 2선 도시 중 인기 도시의 신규 주택에서부터 징수를 시작하여 기존 주택까지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고급 주택에서 일반 주택까지 징수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며, 3선, 4선 도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미징수하거나 면제 조건을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
- (장이췬(張依群) 중국 재정학회 부주임위원) 부동산세 입법 시 광범위한 과세 대상, 낮은 세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면제액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일괄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급이나 성급 이하 정부가 인구·주택 상황, 경제 발전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자체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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