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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31개 성(省)의 최저 임금 기준 발표 (4.8, 중국신문망) 2019-04-10
  • [주중한국대사관]31개 성(省)의 최저 임금 기준 발표 (4.8, 중국신문망)

    ㅇ ’19.4.4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9년 3월 기준 전국 31개 성(省)의 최저 임금 기준을 공개한 바, 최저 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간 최저 임금 기준과 비(非)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구분됨.

    * 최저 임금 기준: <최저 임금 규정>에 의거하여 ’04.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 임금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 보장 관련 부처가 노조, 기업 연합회, 기업가 협회 등과 함께 설정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지역별 생활비, 평균 임금, 경제 발전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

    - (월간 최저 임금 기준)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이 높은 지역은 △상하이(2,420위안), △베이징(2,120위안), △광둥(2,100위안), △톈진(2,050위안), △장쑤(2,020위안), △저장(2,010위안) 등으로 상기 지역은 모두 2,000위안을 초과

    -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높은 지역은 △베이징(24위안), △상하이(21위안), △톈진(20.8위안), △광둥(20.3위안) 등으로 상기 지역은 모두 20위안을 초과

    ㅇ 성(省)별로 하위 행정구역에 대해 각기 다른 최저 임금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 바, 광둥성 전체의 월간 최저 임금 기준 최고치가 2,100위안이나, 광둥성 선전시의 경우 최저 임금 기준이 이보다 높은 2,200위안으로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