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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입국 물품 수입세 조정 결정 (4.8,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9-04-10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입국 물품 수입세 조정 결정 (4.8,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ㅇ ’19.4.8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수입과 소비를 확대하고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4.9부터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중국 내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行郵稅, 관세·수입단계 부가가치세·소비세의 통칭) 세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함.

    - (15% → 13%) △서적, 신문·잡지, 간행물,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 정보기술 제품, △식품, 음료, △가구, △약품 등

    - (25% → 20%) △운동용품(골프공 및 골프용품 미포함), 낚시용품, △방직품 및 방직 완제품, △자전거 등

    ㅇ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4.1부터 일부 수입 상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6%, 10%에서 각각 13%, 9%로 인하하고, 3.1부터 희귀병 약품에 대한 수입단계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한 바 있음.

    - 이에 이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부가가치세 개혁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금번에는 주로 일용품의 수입세 세율을 집중 인하하기로 결정

    ㅇ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 재정·세무법연구센터 주임은 동 조치는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수입 확대, 소비 진작의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한 일부 약품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신경보(4.9)는 동 수입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품을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는 관광객과 수입 우편물 수취인인 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귀국하거나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