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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전문가들, 사회보험료율 인하에 대한 견해 제시 (인민일보 해외판 4.2 ) 2019-04-03
  • ㅇ ’19.5.1부터 각 지역에서 도시 직원 기본 양로보험에 대한 기업 납부 비율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가 이행될 예정임.

    ※ ’19.3.26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사회보험료율 경감 조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한 바, 사회보험료의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를 조정하여 납부 대상금액을 감소하고, 실업 및 공상보험료율에 대한 단계적인 인하 정책을 ’20.4월 말까지 1년 연장 시행하며, 각 지역에서 영세기업의 실제 납부 부담을 가중하는 어떠한 조치도 시행할 수 없도록 지시

    ㅇ 이에 전문가들이 사회보험료율 인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함.

    - (장지난(張紀南)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동 조치의 취지는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기업 활력 제고에 있으며, 기업 발전과 사회보험 시스템 간 선순환 구도를 형성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

    - (장지난(張紀南)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보험료율 인하 후에도 사회보험 기금의 수지 타산을 보장할 수 있는 바, 중국 기업 양로보험 기금의 누적 잔고는 4.78조 위안, 전국 사회보험 기금의 전략 비축액이 약 2조 위안으로 양로금의 정상적인 지불이 가능

    - (장이췬(張依群) 중국 재정학회 부주임위원) 한 번에 기업의 부담 비율을 4%p 경감(20%→16%)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8,000억 위안 경감될 것

    - (정빙원(鄭秉文) 중국 사회과학원 주임) 금번 인하 규모는 중국 사회보험 제도 설립 이래 최대이며, 기업 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안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조치

    - (류쥔하이(劉俊海) 중국 인민대학 상법연구소 소장) 성(省) 간 사회보험료의 불균형을 축소하여 성 간 기업의 공정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적 자원 분배와 균형적인 이동을 촉진할 것이며, 기업의 지역 범주 초월 투자, 인재 채용, 업무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

    - (정궁청(鄭功成) 중국 사회보장학회 회장) 사회보험료 징수 규범화는 더욱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주체들이 법정 노동 원가를 공정하게 부담하면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