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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4.3, 중국정부망)
2019-04-08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4.3, 중국정부망)
ㅇ ’19.4.3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금년 행정성 비용 및 경영 서비스성 비용 경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시행 후 한해 기업 및 개인의 비용 부담을 3,000억 위안 이상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정부업무보고>를 이행하기 위해 7.1부터 부동산 등기비 감면, 특허출원비 감면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 일반 상공업의 평균 전기 요금 등을 경감하기로 결정
ㅇ 동 회의에서는 4.9부터 개인의 입국 시 휴대 수하물 및 우편물에 대해 징수하던 개인 수하물·우편물 수입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식품, 약품 등의 수입세 세율은 15%에서 13%로, 방직품, 전기제품의 수입세 세율은 2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함.
ㅇ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부대 법규와 정책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 <행정허가법>, <상표법>, <건축법>, <전자서명법>등 일부 법률 개정안 초안을 채택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개정 제안 내용으로는 행정허가 설정·시행 원칙 중 ‘비차별’ 원칙 추가, 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 강화, 침해 시 배상액 상향조정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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