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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은보감회, 외자 양로보험회사 설립 허용 (3.27, 은보감회) 2019-03-29
  • [주중한국대사관]은보감회, 외자 양로보험회사 설립 허용 (3.27, 은보감회)

    ㅇ ’19.3.27 ’19년 중국 은행업 및 보험업의 대외 개방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18년 7개 외자 은행 및 보험법인기관의 설립 신청을 허가한 이후, 최근 또 다시 시장 진입 및 경영 지역 확장 신청 3건을 허가함.

    - △중-영 합자회사인 헝안 스탠다드 생명보험회사의 중국 최초 외자 양로보험회사 설립, △미국 ACE 보험의 중국 화타이 보험 지분 보유량 확대, △홍콩 AIA 보험의 징진지 간 지역범주 초월 보험 경영 시범운영 참여 등을 허가

    ※ ’17.1.9 중국 보감회는 징진지 보험시장의 일체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징진지 간 지역범주 초월 경영 등록관리 시범운영 방법>을 발표

    ㅇ 또한 은보감회는 ’19년 이래 외자 은행 및 보험기관의 성(省)급 지점 설립 신청 8건을 허가하였으며, 이밖에 외자 은행, 보험기관의 등기자본 혹은 운영자금 총 108.72억 위안 증액을 허가함.

    ㅇ 향후 은보감회는 은행업 및 보험업의 대외 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더욱 많은 외자 은행 및 보험기관이 중국 금융시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양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