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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27)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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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27)

    중국에서 외상투자영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201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상투자법은 2015년 의견수렴안이 발표된 이후(당시에는 “외국투자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음) 제정 작업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2018년 12월부터 3차례의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진 끝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이 총 11장 170조의 방대한 양이었던 것에 비해, 외상투자법은 6장 42조로 축소되었으며 외상투자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선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규정은 추후 실시세칙 등과 같은 형식으로 국무원에서 제정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법무법인은 주중한국상회를 대표하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토론을 하고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외상투자법 제정절차에 직접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이슈 및 우리 기업이 유의할 점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