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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3.26, 중국정부망) 2019-03-29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3.26, 중국정부망)

    ㅇ ’19.3.26 리커창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가 개최된 바, 동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5.1부터 각 지역에서 도시 직원 기본 양로보험에 대한 기업의 납부 비율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험료율 경감 조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함.

    - 사회보험료의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를 조정하여 납부 대상금액을 감소하고, 실업 및 공상보험료율에 대한 단계적인 인하 정책을 ’20.4월 말까지 1년 연장 시행하며, 각 지역에서 영세기업의 실제 납부 부담을 가중하는 어떠한 조치도 시행할 수 없도록 지시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금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중점 업무를 확정하여 시장의 활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함.

    - (정부기능 간소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 간소화, 공업 생산 허가증 단축 등 조치를 이행

    - (공정 경쟁 촉진)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내자-외자 동등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과 조치를 개정·폐지하며, 연말 이전 국가, 성, 시, 현 등 4개 정부에서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전면 시행

    - (공정한 관리감독)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거액의 배상제도 및 처벌제도를 구축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 및 개인을 엄중 처벌하며, 지재권 보호를 전면 강화

    ㅇ 이밖에 동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초안)>을 채택한 바, 동 초안에서는 생산·경영자의 책임,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책임 추궁 조치 등을 세분화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