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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보아오포럼 개막 예정 (3.25, 신화사 등) 2019-03-27
  • [주중한국대사관]보아오포럼 개막 예정 (3.25, 신화사 등)

    ㅇ ’19.3.26~29 보아오포럼 2019 연차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개방, 혁신, 다자협력’이 금년 포럼의 키워드이며, 경제 글로벌화가 어려움을 겪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세계가 보아오포럼을 주시하고 있음.


    ㅇ 1년 전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 개막식(’18.4.11) 연설에서 중국의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점차 넓어질 것이며 개방 조치가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어 이강(易綱) 행장은 ’18년 보아오포럼 통화정책 정상화 분과회의에서 중국 금융업 개방 12개 조치를 제시한 바 있음.

    ※ 금년에는 리커창 총리가 3.28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 연설할 예정

    - ’19.3.24 이강 행장은 상기 조치 중 현재 대다수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일부 조치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관련 신청 수리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평가

    ※ ’18.4.11 이강 행장이 ’18.6.30 이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조치
    - ①은행 및 금융자산 운용사의 외자 지분 제한 철폐, 내자-외자를 동등하게 대우, 외국 은행의 중국 내 지점과 자은행 동시 설립 허용, ②증권사, 펀드매니지먼트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을 51%까지 확대, 3년 이후 상한선 철폐, ③공동 출자 증권사의 경우, 중국 주주 중 최소 한 곳은 증권사여야 한다는 요구사항 삭제, ④후강퉁(상하이 증시-홍콩 증시 간 교차 매매 허용) 및 선강퉁(선전 증시-홍콩 증시 간 교차 매매 허용) 제도 완비를 위해 5.1부터 일일 거래 한도 확대, ⑤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보험대리 업무 및 손해사정 업무 허용, ⑥외자 보험중개사의 경영 범위 완화, 중국자본 기관과 동등하게 대우
    ※ 이강 행장이 ’18년 말 이전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조치
    - ①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화폐경제, 소비금융 등 은행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 장려, ②상업은행이 새롭게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사 및 재테크사에 대해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 미설정, ③외자은행의 업무 범위 대폭 확대, ④공동 출자 설립 증권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 철폐, 내자-외자 동등하게 대우, ⑤외자 보험사 설립 이전 2년 간 대표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전면 철폐, ⑥현재 중-영 간 준비 중인 후룬퉁(영국 런던 증시와 중국 상하이 증시 간 교차 매매 허용) 정식 시행을 위해 노력

    ㅇ 이밖에 하이난성 공업·정보화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보아오포럼 기간 하이난성은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ICV,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및 5G 응용 시범 프로젝트를 외부에 최초 공개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이치(China FAW Group, 中國第一汽車), 바이두 아폴로(Baidu, 百度), 화웨이(華爲) 및 중국 3대 이동통신사 등 업체들이 참여한 중국 자체 ICV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