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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석유·천연가스 대외 협력 프로젝트 신고제로 전환 (3.20, 신경보) 2019-03-25
  • [주중한국대사관]석유·천연가스 대외 협력 프로젝트 신고제로 전환 (3.20, 신경보)

    ㅇ ’19.3.17 중국 국가발개위 법규사는 통지를 발표, 국무원이 발표(2.27)한 <일부 행정 허가사항 취소 및 권한이양에 관한 결정>에 따라 석유·천연가스 대외 협력 프로젝트 총 개발 방안에 대한 행정 허가를 철폐하고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함.

    ㅇ 이는 중국 석유·천연가스 업종의 대외 개방 과정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는 사건이며, 특히 석탄층 매탄가스(Coalbed methane, CBM)는 채굴 시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투자 규모가 크며 리스크가 높아 대외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중국에서 매년 이용 가능한 석탄층 매탄가스량은 80억m³로 약 300억 kWh(킬로와트시)의 발전량(發電)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이나, 중국 내에서는 소수 기업만이 채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자 기업과의 협력이 주요 경영방식 중 하나

    ㅇ 기존에는 석탄층 매탄가스 대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하여 초기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대외 협력 과정에 영향을 주었으나,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중국 비전통 가스(unconventional gas) 채굴 및 관련 대외 협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