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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제도 수립 지시 (3.13, 신화사) 2019-03-15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제도 수립 지시 (3.13, 신화사)

    ㅇ ’19.3.13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행정법규·규정·행정규범성문건 제정 과정에서 기업 및 업계협회·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통지에서는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행정법규·규정·행정규범성문건 제정 시 기업 및 업계 협회·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

    - 이는 제도 건설 과정에서 기업 및 협회·상회의 알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보장하고 법치화·국제화·편리화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ㅇ 동 통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함.

    - (의견 수렴 대상의 합리적인 선정) 대표성을 지닌 기업과 협회·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특히 민영기업, 노동집약형 기업, 중소기업 등 시장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보안 유지가 필요할 경우 이외에는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 (의견 채택 및 피드백 기제 완비) 집중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고 피드백 제시

    - (제도 발표 전후 업무 강화) 제도 이행 시 적절한 과도기를 설정하여 기업에 준비 시간을 제공하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천편일률적인 적용은 지양

    - (기업의 요구사항 파악) 자발적으로 기업의 요구사항,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행정법규·규정·문건의 맞춤성과 시행 효과를 제고

    ㅇ 또한 동 통지에서는 각 지역, 부처가 기업 및 협회·상회 의견 수렴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기업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제 적발 시 적시에 시정할 것을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