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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제사회, <외국인투자법(초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3.12, 인민일보) 2019-03-13
  • [주중한국대사관]국제사회, <외국인투자법(초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3.12, 인민일보)

    ㅇ ’19.3.8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13기 전인대 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초안)>에 관해 설명한 바, 동 법 제정은 대외개방 확대 및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제도의 발전과 완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 △경제의 질적 발전 실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분석

    ㅇ <외국인투자법(초안)>에 대한 심의가 금년 전국 양회의 중요 일정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민일보(3.12)는 동 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외국 전문가 및 기업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Sourabh Gupta 미국 싱크탱크 미중연구센터(ICAS) 고급연구원) 현재 글로벌 보호주의 및 포퓰리즘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중국의 행동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고 언급

    - (Fuguqing 일본 오릭스(ORIX) 전무이사) 외국인투자법 제정은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중국정부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하고, 오릭스 그룹은 중국 개혁개방 조치의 선행자이자 목격자로서 중국 대외개방 참여에 대한 결심이 한층 확고해졌다고 언급

    ※ 오릭스 그룹은 ’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바 중신그룹(CITIC Group)과 함께 중국 최초 중-외 합자 금융리스(financial lease) 기업을 설립

    - (김욱 한국 건국대학교 교수) 외국인투자법 제정은 중국 투자 환경의 개방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면서 동 법의 제정 및 발표로 한중 양국은 향후 더욱 다양한 협력 및 윈-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George N. Tzogopoulos 프랑스 니스소피아 앙티폴리스 연구소 학자) 외국인투자법 제정은 서방 국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금년 양회 의제 중 하나라면서 그 이유는 동 법이 유럽·미국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및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 (Ferdinando Pereida Leda 이탈리아 국제사무연구소 의장) 외국인투자법 제정은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률의 형식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중국시장 및 외자기업에 모두 좋은 일이라면서, 중국의 경영환경이 국제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개방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