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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세무분야 증빙서류 간소화 범위 확대 (3.12, 신화망)
2019-03-15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세무분야 증빙서류 간소화 범위 확대 (3.12, 신화망)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8년 말 세무분야 증빙서류 20가지 항목을 간소화한 데 이어, ’19.3.8 <일부 세무 증빙 항목 삭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 세수 우대 혜택 향유 시 제출해야 했던 15가지 항목의 증빙서류를 추가 간소화한다고 발표함.
- 이는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세금·비용 경감 및 증서 간소화 계획과 ’19년 <정부업무보고>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함
ㅇ 증빙서류 간소화 항목으로는 △신에너지 자동차, △주중 공관의 차량 구매, △과학기술 기업 관련 내용이 포함됨.
-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이용 차량 및 선박의 차량선박세 감면 신청 시 제출하던 차량 구매 기관 혹은 개인의 신분 증빙 요구를 면제
- (주중 공관의 차량 구매) 주중 외국 공관, 국제기구 주중 대표기구 및 직원이 소유한 차량 및 선박에 대해 차량선박세 면제 신청 시 제출하던 기관 및 개인 신분 증빙 요구를 면제
-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국가대학기술단지에 대한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시 국무원 과학기술, 교육행정 주관부처에 제출하던 증빙서류를 면제하고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 방식으로 대체
ㅇ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관계자는 세금·비용 경감 정책·조치의 이행은 ’19년 세무 부처의 핵심 업무라고 하고 15가지 항목 간소화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감면, 면제, 환급 등 관련 사항 처리에 편리함이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신화망(3.12)은 동 조치 이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동 조치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 처리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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