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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FTZ 및 자유무역항 제도적 개방 시범추진 통지' 발표 (6.29, 중국정부망) 2023-07-06
  • ㅇ 국무원이 <여건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FTZ) 및 자유무역항에서 국제사회의 높은 기준을 시범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6.29(목) 발표함.

    - 적용범위는 △상하이FTZ, △광둥FTZ, △톈진FTZ, △푸젠FTZ, △베이징FTZ 등 5개 FTZ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임.

    ㅇ 동 통지에서는 신발전구도 구축 및 고품질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여건을 갖춘 FTZ 및 자유무역항이 주요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경제무역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개방도가 높은 제도 체계 및 이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하도록 함.

    - 구체적인 조치로는 △상품무역의 혁신적인 발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원활화, △비즈니스 인원의 임시 입국 원활화, △디지털무역의 건전한 발전, △경영환경 개선 역량 강화, △리스크 예방·통제 제도 최적화 등이 포함됨.

    ㅇ 동 통지 조항 중 외자기업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원활화) 중국계 금융기관에 허용되는 신규 금융서비스(특정 서비스는 제외)라면, 시범지역 내 외자 금융기관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기한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건전성 관련 사유가 있을 시만 불허할 수 있음.

    - (비즈니스 인원의 임시 입국 원활화) 시범지역 외자기업 내 전문인력 동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 해당 전문인력에 상응하는 입국 및 임시체류 기간을 부여함. 시범지역 내 지사나 자회사 설립을 계획 중인 외국기업 고위경영진이 임시입국시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동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국 및 임시체류 기간을 부여함.

    - (경영환경 개선 역량 강화) 시범지역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자유롭게 반·출입되도록 허가해야 함. 관련 자금에는 △출자금,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운용수수료, 기술지도수수료, △대외투자 전부(일부) 매각 혹은 청산으로 얻은 소득, △대출계약 포함 계약에 따른 지불금, △법에 의거한 보상금 또는 배상금, △분쟁 해결금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