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 시현 (3.5, 신경보) 2019-03-08
  • [주중한국대사관]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 시현 (3.5, 신경보)

    ㅇ ’19.3.4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작년 전인대 입법 업무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개인소득세법에 대한 7번째 개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신 개인소득세법 시행 3개월 이래 7,000만 명 이상이 임금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감세액이 1,000억 위안을 기록

    ㅇ 개인소득세법 개혁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뿐 아니라 세율 조정, 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진행, 추가 공제 항목 확대 등 전방위적인 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임.

    ※ ’18.8.31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근로소득, △노무 보수,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 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를 진행하고 종합 과세최저한을 기존 3,500위안/월에서 5,000위안/월(6만 위안/연)으로 상향조정하며 3~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

    - 또한 △자녀 교육 지출, △계속교육(繼續敎育)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일반 주택 임차료, △노인 부양 지출 등 6대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를 규정

    ㅇ 신경보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세수입 확대가 중국 정부의 치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세부담 가중은 경제 발전과 괴리되는 것으로 기업 발전의 가능성과 국민들의 수입 증가를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함.

    - 이에 전인대 측면에서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감세를 실현했을 뿐 아니라 정부 측면에서도 동일한 노력을 경주한 바, ’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한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감세 1조 3,000억 위안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19년에는 더욱 큰 규모의 비용 및 세금 경감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