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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외신들,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열띤 논의 (3.4, CRI Online) 2019-03-06
  • [주중한국대사관]외신들,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열띤 논의 (3.4, CRI Online)

    ㅇ <외국인투자법(초안)>에 대한 심의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의 중요 일정이 될 것인 바, 동 법률 초안에 대해 이미 4년 간 논의와 개정이 진행되었음. 이에 신시대 중국의 외자 이용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동 법의 내용과 의의가 외신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ㅇ CRI Online(國際在綫)은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곧 개최될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동 법에는 지재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

    - (프랑스 유럽시보)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자국의 매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바,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제정 추진은 시의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

    - (파키스탄 더 익스프레스 트리뷴) ‘중국이 외국 투자자에게 경제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문에서 <외국인투자법>을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 개방 추진 조치 중 최신 조치라고 평가

    - (싱가포르 연합조보) 리잔수(栗戰書) 13기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외국인투자법> 제정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결심 공표, △중국의 효과적인 외자 이용 및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한 법적 보장 제공, △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자발적인 피드백 제공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