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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의약품 감세 정책 발표 (2.24, 경제일보)
2019-02-27
[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의약품 감세 정책 발표 (2.24, 경제일보)
ㅇ ’19.2.22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약품감독관리국은 <희귀병 약품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3.1부터 21개 희귀병 약품 및 4개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3%로 하향조정하기로 함.
- 증치세 일반 납세자가 희귀병 약품을 생산·판매, 도·소매할 경우 간이과세 방식에 따라 3% 증치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희귀병 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단계 증치세 세율도 3%로 하향조정
ㅇ 리쉬훙(李旭紅) 베이징 국가회계학원 산하 연구소 소장은 ’18.5.1부터 항암제 증치세 세율을 3%로 하향조정한 이후, 금번 통지에서 증치세 우대 범위를 확대하였다면서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에 적용되는 증치세 세율은 16%라고 언급함.
- 증치세는 가격 외 세금을 부과하는 세종(稅種)으로 약품의 원가와 이윤이 불변한다는 전제 아래 증치세 세율이 하향조정되면 약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
ㅇ 쉬궈차오(徐國喬) 재정부 세정사 순시원은 금번 우대 정책은 국산약과 수입약에 모두 적용되고 제제(製劑)와 원료약에 모두 적용되며, 일반 과세 방식과 간이 과세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대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실질적 효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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