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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31개 성·구·시, 세금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 (2.26, 신화사) 2019-02-27
  • [주중한국대사관]31개 성·구·시, 세금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 (2.26, 신화사)

    ㅇ ’19.2.25 기준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각각 영세기업에 대한 ‘6가지 세금 및 2가지 비용(六稅兩費)’을 최대 50% 경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밖에 계획단열시인 다롄시, 칭다오시, 닝보시, 샤먼시, 선전시는 각 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기로 함.

    ㅇ 동 조치는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 및 비용 경감 조치의 일환으로 1.9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각 성·구·시 정부가 증치세(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50% 한도 내에서 △자원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인화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등 6가지 지방 세종(稅種) 및 △교육비 부가 비용, △지방 교육 부가 비용 등 2가지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어 1.17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통지를 발표하여 동 정책을 ’19.1.1~’21.12.31 간 시행하도록 지시

    ㅇ 후이젠(胡怡建) 상하이재경대학 교수는 6가지 세금 및 2가지 비용 경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현 경제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영세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과 일자리 안정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