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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공신부, 기업 연체 대금 상환 업무 중간 보고 (2.26, 상하이증권보) 2019-02-27
  • [주중한국대사관]공신부, 기업 연체 대금 상환 업무 중간 보고 (2.26, 상하이증권보)

    ㅇ ’19.2.25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진행된 정책 브리핑에서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연체 대금 상환 업무 추진 상황 중간 보고를 진행함.

    ㅇ 신 부부장에 따르면 국제 경제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진입하면서 일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방정부 부처와 대기업들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금을 연체하면서 기업의 자금 회전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언급함.

    - 이에 당 중앙과 국무원이 연체 대금 상환 업무를 중시하고 있는 바, 각 지역은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동 업무를 추진하였고 연체 대금 중 1,600억 위안을 상환하였으며, 특히 농민공 체불 임금과 민생 안전 공사 대금을 우선적으로 상환

    ㅇ 신 부부장은 연체 대금 상환 업무에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문제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함.

    - 이밖에 다수 기업 간 연쇄적으로 부채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미흡하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의 미수금이 축적되어 업스트림 기업과 다운스트림 기업 간 상호 채권, 채무 관계가 뒤얽혀있다고 언급

    ㅇ 이에 신 부부장은 향후 유관 부처와 중소기업 발전 촉진 조례 제정 시 기업 간 정상적인 경영 대금의 지불 기한, 지불 책임, 미지불 시 처벌 조치 등에 대해 규정을 제시하여 법적 수단으로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기업 간 연쇄적인 부채 누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