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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세총국, 납세 환경 개선 조치 발표 (2.22, 광명일보)
2019-02-25
[주중한국대사관]국세총국, 납세 환경 개선 조치 발표 (2.22, 광명일보)
ㅇ ’19.2.21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국가세무총국, ’19년 ‘주민편의 도모 및 납세 원활화를 위한 춘풍(春風) 행동’ 진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 따르면 총 52가지 조치를 통해 기업의 납세 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함.
ㅇ 동 의견에 따르면 52개 조치에는 △비용 및 세금 경감 조치(22개), △세무신고 처리 속도 및 효율 제고 조치(21개), △납세 환경 개선(9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비용 및 세금 경감 조치)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 감세 강화, 과학기술형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제공, 역외 투자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개인소득세 개혁 등 내용을 포함
- (세무신고 처리 속도 및 효율 제고 조치) 세무신고 절차 개선, 처리 속도 제고, 시스템 통합 등 내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세무 부처의 수출 환급 평균 처리 기간을 업무일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무역 기업과 중소 기업을 위해 더욱 양호한 경영 환경을 조성할 계획
- (납세 환경 개선) 납세 환경을 개선하여 중국의 납세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세무 부처가 은보감회, 은행업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출 신청, 심사, 발급을 모두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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