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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20, 중국정부망)
2019-02-22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20, 중국정부망)
ㅇ ’19.2.20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각 지역과 부처가 기업의 생산·경영과 밀접히 관련되는 행정법규, 규정,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시행할 시 전 과정에서 기업 및 업계 협회·상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제정 전) 기업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적시에 파악, △(제정 과정)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대표적인 기업의 의견을 수렴, △(시행 과정) 실제 상황에 따라 시행 과도기를 설정하여 기업에 사전 준비 시간을 부여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기업 관련 일부 행정허가 항목을 철폐하거나 심사 권한을 하위 정부 부처에 이관함으로써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정부가 안전 등 중요 측면에 대한 관리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공사 건설 프로젝트 심사 기한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업무일 12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지시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가사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고 후생을 증진하도록 한 바, 이를 위해 가사 서비스 분야 영세기업에 대해 세금·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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