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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9년 중국 태양광 산업, 보조금 규모가 생산량을 결정할 것 (2.19, 경제참고보) 2019-02-20
  • [주중한국대사관]‘19년 중국 태양광 산업, 보조금 규모가 생산량을 결정할 것 (2.19, 경제참고보)

    ㅇ ‘19.2.18(월) 국가에너지국 신에너지·재생에너지사가 ’19년 태양광 발전 건설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업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함. 동 좌담회에서는 ‘19년 태양광 발전 건설규모 관리 규칙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규정될 것임을 예고함.

    - 즉,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별로 보조금이 지급되어 발전량에 따라 보조금이 무한대로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나, 금년에는 우선 보조금 한도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임.

    ㅇ 국가에너지국은 보조금 수요 여부에 따라 태양광 프로젝트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함. 보조금 지급이 불필요한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가 저가 프로젝트 정책을 시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는 연간 생산량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보조금 규모만 정한 상태에서 생산량은 시장수요에 맞추도록 함.

    - 국가에너지국이 마련한 정책(초안)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처음으로 단독 설치되는 경우 고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범기지, 우수기지 등 단독 경쟁 입찰 프로젝트는 보조금 신청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각 프로젝트별 입찰에서 결정된 전기 가격에 상응하는 보조금 표준을 시행하며, △성·시·자치구 경계를 넘는 태양광 배전 프로젝트는, 금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전기 가격이 결정된 경우 원래의 정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에너지국이 지정한 지방정부가 입찰을 통해 전기 가격을 결정토록 함.

    - 그 외의 모든 지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 1회 경쟁가격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함.

    ㅇ 중국 재정부가 배정한 ‘19년 신설 태양광 발전 보조금은 30억 위안임. 전문가들은 중국 물가국이 결정한 전기 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30억 위안으로 연간 약 23GW의 태양광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