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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제도 통합 (2.1, 인민망) 2019-02-11
  • [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제도 통합 (2.1, 인민망)

    ㅇ ’19.1.31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이하 QFII)의 역내 증권투자 관리방법> 및 관련 부대규정과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이하 RQFII)의 역내 증권투자 시범시행방법> 및 관련 부대규정을 개정·통합하여 (이하 관리방법) 및 <상기 관리방법 시행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규정)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함.

    ㅇ 증감회는 동 관리방법 및 시행규정 발표 배경을 분석한 바, 중국은 ’02년 QFII, ’11년 RQFII 제도를 시범시행하기 시작하였고 동 제도는 △역외 장기자본 유치, △투자자 구조 개선, △가치투자 견인, △상장사 관리제도 완비,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 등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음.

    - (QFII) ’18년 말 기준 QFII 투자한도는 1,500억 달러(’19.1.14 발표에 따라 현재는 3,000억 달러로 상향조정)로 309개 역외기관이 QFII 자격을 확보하였으며, 배정된 한도는 1,011억 위안을 기록

    - (RQFII) ’18년 말 기준 RQFII 제도는 홍콩에서부터 19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투자한도는 1조 9,400억 위안으로 233개 역외기관이 RQFII 자격을 확보하였으며, 배정된 한도는 6,467억 위안을 기록

    ㅇ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가 질적 발전의 단계에 진입하고 자본시장의 양방향 개방이 확대되면서 QFII, RQFII 제도가 진입 조건, 투자 운영, 관리감독 등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시행하며 장기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동 관리방법 및 시행규정을 발표함.

    ㅇ 금번 개정·통합으로 인한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음.

    - (QFII와 RQFII 제도 통합) QFII와 RQFII 제도 및 관련 관리감독 규정을 통합하여 통일된 <관리방법>과 <시행규정>을 발표

    - (진입조건 완화) QFII, RQFII 자격 획득을 위해 충족해야 했던 구체적인 수치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기관 종류 및 합법성 준수 관련 조건은 유지하였으며,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

    - (투자 범위 확대) QFII, RQFII의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기존 투자 가능 상품 외에 △전국중소기업 지분양도시스템(NEEQ)*에 상장된 주식, △환매조건부 채권, △사모펀드, △금융선물, △상품선물, △옵션 등을 추가

    * 전국중소기업 지분양도시스템(NEEQ):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거래시장으로 ‘신삼판(新三板)’으로도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