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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연체 대금지급 지시(중국정부망1.30) 2019-02-01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연체 대금 지급 지시 (1.30, 중국정부망)


    ㅇ ’19.1.30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각 지역, 부처 및 대형 국유기업들이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연체 대금 지급을 추진해온 바, 연체 대금 중 이미 1,600억 위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농민공 체불 임금과 민생 관련 공사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함.

    ㅇ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연체 대금 지급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춘절 이전 농민공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정부 신규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연체 대금을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함.

    - 또한 연말 이전 정부 부처와 대형 국유기업들이 다년 간 누적된 연체 대금 중 절반 이상을 상환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중앙 국유기업이 민영기업에 대한 연체 채무를 연말 이전 전액 상환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

    - 이밖에 대금 연체 방지 기제를 구축하고 정부 공정 아웃소싱 시 기업에 일부 자금을 투자하도록 요구하던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새로운 연체 대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지시

    ㅇ 또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등기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한 바, △부처 간 정보 공유, △처리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등 방식을 통해 연말 이전 전국 모든 시(市), 현(縣)의 일반 등기와 저당권 등기 처리 기한을 각각 업무일 10일, 5일로 단축하고 명년 말 이전 전부 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