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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감세 정책 시행 (1.20, 재정부 홈페이지 등) 2019-01-23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감세 정책 시행 (1.20, 재정부 홈페이지 등)

    ㅇ ’19.1.20 중국 재정부가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감세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통지에 따르면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1.1~’21.12.31 간 동 통지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ㅇ 동 통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제시됨.

    - 월 판매액 10만 위안 이하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하고, 영세기업의 과세소득 중 100만 위안 미초과 부분, 100만 위안 초과~300만 위안 미초과 부분에 대해 각각 25%, 50%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

    ※ 상기 영세기업은 국가의 비제한, 비금지 업종에 종사하며,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 300만 위안 미초과, △종업자수 300인 미초과, △자산총액 5,000만 위안 미초과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칭

    - <재정부, 세무총국의 벤처투자기업과 엔젤투자자 관련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에서 언급된 과학기술형 스타트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범위를 확대한 바, 종업자수를 200인에서 300인 미초과로 확대하고 자산총액과 연간 매출수입을 각각 3,000만 위안에서 5,000만 위안 미초과로 확대

    ㅇ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감세 조치로 1,798만 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전국 납세대상 기업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분석함.

    ㅇ 북경청년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및 일방주의 분위기 아래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재, 주요 경제체들은 자국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통한 시장 주체의 부담 경감과 시장 활력 강화, △제조업 실력 강화, △기술 혁명을 기반으로 한 5G 발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함.

    - 특히 중국은 지속적으로 세금 및 비용 경감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번 감세 조치는 영세기업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용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동 조치가 연초 추진된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와 함께 영세기업의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19.1.4 중국 중앙은행은 1.15와 1.25에 지급준비율을 각각 0.5%p씩 인하하여 ’19년 1월 총 1%p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