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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9개 부처, 생태보호 보상체제 구축 계획 (1.18, 경제참고보 등) 2019-01-21
  • [주중한국대사관]9개 부처, 생태보호 보상체제 구축 계획 (1.18, 경제참고보 등)

    ㅇ ’18.12.28 중국 자연자원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등 9개 부처가 <시장화, 다원화 생태보호 보상체제 구축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동 행동계획에 따라 ’20년까지 생태환경의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환경 보호자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정책적 환경을 구축하고, ’22년까지 환경 보호자와 수혜자가 상호 협력하여 생태환경 최우선 및 친환경 발전을 추진하는 구도를 형성할 계획임.

    ㅇ 동 행동계획에 따르면 중점 임무는 자원개발 보상제도, 오염물 배출 감소 보상제도, 수자원 절약 보상제도, 탄소 배출권 거래 보상제도를 구축하고 생태환경 관련 권리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거래 플랫폼을 완비함으로써, 환경 수혜자가 환경 보호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음.

    - 또한 생태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지표체제, 친환경 구매체제, 친환경 금융체제, 친환경 이익 공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투자자들이 환경 보호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

    ㅇ 구체적으로 자원개발 보상제도 구축 관련, 동 행동계획에서는 자원 개발자들이 자원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생태 기능의 완전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자원 개발의 한계와 총량을 확정하여 생태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업이 자원 개발 과정에서 생태 환경에 대한 투자와 회복 비용을 자원 개발 비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직접적으로 혹은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을 회복하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