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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종합보세구역 개방 촉진 계획 (1.9, 중국정부망) 2019-01-14
  • [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종합보세구역 개방 촉진 계획 (1.9, 중국정부망)

    ㅇ ’19.1.10 리궈(李國)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정례브리핑에서 <종합보세구역의 높은 수준의 개방 및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 대해 설명한 바, 동 의견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을 글로벌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가공제조센터, △R&D 설계센터, △물류배송센터, △검사수리센터, △애프터서비스센터 등 ‘5대 센터’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ㅇ 리궈 부서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종합보세구역 포함 해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이 이미 개방형 경제 발전을 위한 선행구역, 가공무역 개선을 위한 집약지가 되어 △국제 산업 이전, △지역간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대외 무역 촉진,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

    - ’18년 1~11월 전국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의 수출입액은 4.7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국 전체 대외 수출입액 중 16.8%를 차지한 바, 전국 2만분의 1의 면적으로 약 6분의 1의 무역량을 기록

    - 종합보세구역은 해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의 최고 단계로서, 신설되는 해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은 모두 종합보세구역으로 명칭하고 있고, 기존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은 종합보세구역으로 개선·통합되는 중이며, 현재 전국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 140개 중 종합보세구역이 96개를 기록

    ㅇ 동 의견에서는 기업이 실제 경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21가지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바, 보세구역 내 기업에 대해 증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을 부여하고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 제품의 중국 국내무역에 대한 자동수입허가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과거 보세구역 내 기업은 수출 제품의 가공 업무만 담당할 수 있었으나, 동 의견에서는 수출형 업무 뿐 아니라 보세구역 외의 중국내 위탁가공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