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 대상 새로운 감세 조치 지시 (1.9, 중국정부망) 2019-01-11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 대상 새로운 감세 조치 지시 (1.9, 중국정부망)

    ㅇ ’19.1.9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9년 1분기 경제의 안정적인 시작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영세기업의 발전은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과 직결되는 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용적 감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ㅇ 동 회의에서는 아래 감세 정책을 금년 1.1부터 소급 적용하여 3년 간 시행(잠정)하며, 이를 통해 매년 영세기업의 부담을 2,000억 위안 추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향유 범위 확대) 기업소득세 100만 위안 이하, 100만 위안~300만 위안에 대해 각각 25%, 50%에 대해서만 기업소득세를 산출함으로써 세부담이 각각 5%, 10%까지 감소하게 되며, 상기 조정 후 95% 이상의 납세기업이 우대 정책을 향유하게 되고 이 중 98%는 민영기업으로 구성

    - (증치세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영세기업, 자영업자, 기타 개인 등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증치세 과세최저한을 월 판매액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기타 세금 인하) 각 성(省)정부가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50% 한도 내에서 자원세, 도시 유지보수 건설세, 인화세, 도시 토지사용세, 경지 점용세 등 지방정부 세종(稅種) 및 교육비 부가세와 지방 교육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 (벤처캐피탈 우대 범위 확대) 창업 초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가 더욱 큰 세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

    - (일반 이전지급 확대) 대규모 감세 및 비용 경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 재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 이전지급 규모를 확대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재정·통화 정책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및 사용의 속도를 높이도록 지시함.

    - (지방채권 신속 발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8.12.29)에서 조기 승인된 1.39조 위안의 지방정부 신규채권 발행 작업에 신속 착수하고, 한해 특별채권 분배 방안을 확정하며 9월 말 이전 발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 (특별채권의 사용용도 규정) 특별채권 모집 자금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여 중대 프로젝트 지원 및 공사 자금 연체 문제 해결 등에 사용하도록 한 후, 시공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교통, 수리(水利), 생태환경 등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