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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민간경제 지원 확대 지시 (12.24, 중국정부망) 2018-12-26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민간경제 지원 확대 지시 (12.24, 중국정부망)

    ㅇ ’18.12.24 리커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민간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장 주체의 활력을 제고할 것을 지시함.

    - (경영환경 개선) △기업 관련 중요 정책 제정 시 기업의 의견 수렴, △정책 시행 시 과도기 설정, △입찰참여, 부지사용 시 모든 소유제 기업과 대·중·소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 △민간자본이 자원개발, 교통, 도시행정 분야에 투자 시 최저 등기자본금, 지분 구조 등 제한 철폐

    - (합법적 권익 보호) △민영기업가의 재산과 신변 안전 보호, △국가의 법정 계획 조정 등으로 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에 대한 보상·구제 기제 구축, △정부 부처와 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불법 연체 금지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시장의 애로사항에 집중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을 지시함.

    - (기업 은행계좌 개설 시 허가제도 철폐) ’19년 말 이전 역내 기업법인, 비기업법인, 자영업자의 은행계좌 개설 시 심사·비준을 철폐하고 등록·접수로 변경하여 기업의 개업·경영 원활화를 촉진

    - (지재권 심사 효율 제고) 지재권의 전자출원 제도를 보급하고 신청 비용을 경감하며, 증명 서류를 간소화하고 ’19년 상표 등록 평균 심사 주기를 5개월 이내로 단축

    -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전면 시행) 향후 2년 간 쌍수기, 일공개를 시장 관리감독 분야에서 전면 확대하고 상시 시행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을 제고

    *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두 가지 무작위 조사와 한 가지 공개): 관리감독 시 △조사 대상의 무작위 선정, △법 집행·조사 인력의 무작위 선정·파견, △적발 결과의 적시 공개를 의미
    - ’15.8월 발표된 <무작위 추출조사 보급 및 중간·사후단계 관리감독 규범화에 관한 통지>에서 전국적으로 동 관리감독 모델을 시행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