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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외상투자법, 전인대 상무위원회 상정 (12.23, 신화사) 2018-12-26
  • [주중한국대사관]외상투자법, 전인대 상무위원회 상정 (12.23, 신화사)

    ㅇ ’18.12.23 <외상투자법> 초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12.23~29)에 상정된 바, <외상투자법>이 과거 제정된 ‘외자 3법(外資三法)’*을 대체하여 외국인 투자 분야의 기본법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외자 3법(外資三法): 중국의 외자 관련 주요 법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79년 채택), △<외자기업법>(’86년 채택), △<중외합작경영기업법>(’88년 채택)을 포함
    - ’18.11월 말 기준 외자 3법을 근거로 설립된 외자기업이 누적 95만 개이며 실제 외자 사용액은 누적 2조 달러 이상을 기록

    -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외자 3법을 위주로 하는 외국인 투자 법률 체계를 구축하여 대외 개방 확대 및 외자 유치 촉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왔으나, 과거 제정된 외자 3법으로는 개방형 경제 신 체제 구축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상황

    ㅇ 동 초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관리, 보호, 촉진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 투자 관리)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리스트 이외에는 내자와 외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한 바,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외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하고 외자기업도 표준화 작업 및 정부조달 활동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외국인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용 금지, △불가피한 수용 시 보상 의무화, △지재권 보호 강화, △행정적 수단을 이용한 기술 강제 이전 금지, △외자기업 관련 규범성 문건 제정에 대한 제약 강화, △지방정부에 대해 정책적 약속 이행 촉구, △외자기업 민원처리 기제 완비, △중국 내 출자, 이윤, 자본 수익 등을 위안화 혹은 외화로 자유롭게 반출하도록 허용

    - (외국인 투자 촉진) 국가가 대외 개방 수요에 따라 특정 구역 내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범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며, 국무원이 특수 경제구역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